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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국가지원 90%
일반차량이나 대형차량, 건설기계까지도
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국가에서
최대 90%를 지원한다고 합니다.
이런 기회를 잡으신다면 저렴한 가격으로
환경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
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
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
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.
하지만 배출가스 보증기간 만료,
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저공해 조치
의무 대상이라면 국가에서
부착비용 90%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.
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정밀검사와
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
제품 보증기간 또한 3년 또는
16만 km까지 보증됩니다.
다만 정밀검사의 경우 부착 후
45~75일 이내 성능유지확인검사에
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면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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